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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추천 제한은 예비추천자에게도 적용됐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내자이 더 스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문은 기관추천자에게 당시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을 적용하고 예비추천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의 적용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재추천 제한을 판단할 때는 명단의 추천 구분과 안내문에 적힌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제한 대상과 예외를 구분해 제시하므로, 기관추천자와 예비추천자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추천 제한이 안내됐지만,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추천 구분에 따라 달랐던 제한
- 날짜는 당시 안내의 범위에서 읽기
- 예비추천자도 당시 재추천 제한을 받았나요?
- 문서에 적힌 6개월 제한은 현재도 같은 기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