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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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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로 적용됩니다. 대상 범위와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범위의 피해자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