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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불송치와 불기소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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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지된 결정의 주체와 처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불복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은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주체와 처분명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다음 단계가 다르므로, 단지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통지서에서 확인할 결정 주체
- 같은 ‘이의’라도 절차는 다릅니다
- 피해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때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