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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한약을 가르는 기준, 재료보다 판매 맥락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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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이라는 점만으로 한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본래 용도와 판매 형태·목적, 포장과 설명서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요.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볼 때는 재료가 동물·식물·광물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기준은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포장과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초점은 재료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판매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 판매 문구와 포장도 판단 요소예요
- 식품으로 먹는 재료라면 한약이 될 수 없나요?
- 포장이나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한약인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