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용료 같은 반복 수익을 변제에 쓰는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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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월세나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예가 되며, 관리인 보수와 비용을 함께 따져 실익을 살펴야 해요.
압류한 채권에서 수익이 꾸준히 생긴다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 그 채권을 관리하고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도록 하는 관리명령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아니며, 반복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맡기고, 그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연결하는 특별현금화 방법이에요.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구별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관리명령에서 채권과 수익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 관리명령은 어떤 채권에 활용되며, 이용을 검토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 어떤 채권을 관리명령에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