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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거쳐야 할 단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유형을 가르는 정보이며,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운전 중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이 알려주는 것
- 처분 확인과 불복 절차는 별개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어느 처분 유형에 해당합니까?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