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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 이혼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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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별도 절차예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필요성이 인정된 뒤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가정법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곧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