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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기본 역할은 위임받은 법률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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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격사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법률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자격사입니다. 핵심은 법률과 관련한 일을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법무사법 제1조가 밝힌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더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뜻
- 개인의 위임과 제도의 목적
- 법무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나요?
- 법무사 제도의 목적은 개별 위임 업무를 정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