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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취하 전 확인할 동의 기준과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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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고 전후에 필요한 동의가 달라요. 취하로 해당 신청의 압류 효력이 사라져도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요.
매수신고 전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 뒤에는 원칙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얻어요.
취하가 유효하면 그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은 사라져요. 다만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경매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취하 전에 집행기록에서 살필 점
- 취하와 경매 절차의 관계
-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취하하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모두 끝나나요?